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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프로그램] [양천창업지원센터] 양천창업허브 입주기업 모집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981회 작성일 2023-05-23 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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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창업지원센터 제2023-004

 

양천창업지원센터의 창업허브 입주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양천구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활성을 위하여 양천창업지원센터의 창업허브에서 입주공간을 제공하오니 양천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성장하고 성공을 꿈꾸는 예비창업자, 창업가 및 스타트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05. 23.

 

양천창업지원센터장 (직인생략)

 

1.모집내용

  가.모집대상 :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지에 위치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기창업 기업의 경우 입주 확정시 사업 본점 소재지를 양천창업허브로 이전 계약할 기업

                  양천구민 우대

  나. 모집규모 : 1개 기업 또는 팀

  다. 모집기간 : 2023.05.23.() ~ 2023.06.17.()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양천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023년 양천 창업허브 입주기업 모집신청서 양식작성 후 이메일 제출 (ycsjstartup@gmail.com)

    - 이메일 및 파일 제목 : 기업명_양천창업허브

    - 이메일 제출 후 필요 시 유선확인 요청 가능 (02-2604-1471)

  나. 지원시 제출서류

    - “2023년 양천 창업허브 입주기업 모집신청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해당 시)

  다. 선정 후 제출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1(해당시)

    - 재산세납부증명원(납세사실증명원) 1(해당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1(예비창업자 경우)

    - 총사업자등록내역 증명원 1(기창업자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1(해당시)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해당시)

    -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해당시)

      ※ 협약 시 신청서와 증빙서류 불일치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심사방법

    - 서류심사 : 2023.06.20.(), 결과통보는 2023.06.21.()

    - 대면심사 : 2023.06.27.(), 발표심사로 각 기업별 발표 10, 질의응답 (최대) 10. 서류심사 합격기업에 한하여 대면심사 진행

    - 결과발표 : 2023.06.28.()

    - 입주일자 : 2023.07.01.()

 

3. 지원내용

  가. 선발규모 : 2개 기업 또는 팀

  나. 입주기간 : 최대 3년 이내

    ※ 입주기간 최초 6개월 (2023.07.01. - 2023.12.31.) 이후 연장심사 통과 시 매 1년 연장계약

  다. 지원내용 : 시설 및 공간제공, 창업교육 등

  라.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775 상가 1층 양천창업허브

  마. 입주조건

    - 입주기업 보증금 (최초 1) : 20만원

    - 입주기업 임차료 : 무료

    - 입주기업 관리비 : 공용면적은 입주기업 등이 1/n, 전용면적은 호실 면적 또는 사용량만큼 부과

 

4. 신청시 주의사항

  가. 입주 후 배정받은 좌석 100% 활용을 원칙으로 함

  나. 입주 공간 내에서 금연, 금주, 청결유지 등 운영 방침을 따름

  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마.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양천창업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아. 선정 시 입주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양천창업허브로 변경(기창업자) 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양천창업허브로 

      사업자등록(예비창업자)을 마쳐야 함

 

5. 지원신청 제한

  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나.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

 

6. 문의 및 접수

  가. 양천창업지원센터 : 02-2604-1471 또는 ycsjstartup@gmail.com (-토 오전 10오후 9)

모집이 마감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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