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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프로그램] [창업인큐베이팅센터] 창업인큐베이팅센터 공유주방 장기대관 모집공고 (재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1,854회 작성일 2023-08-09 1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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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창업지원센터 제2023-007

 

양천창업지원센터의 부속시설 창업인큐베이팅센터 공유주방
장기대관 입주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모집 공고

 

양천구의 요식업 창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을 위하여 창업인큐베이팅센터에서 입주공간을 제공하오니 양천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성장하고 성공을 꿈꾸는 요식업 관련 예비창업자 및 창업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 08. 09.

 

양천창업지원센터장 (직인생략)

 

1.모집내용

  가.모집대상 : 양천구민이거나 양천구 소재지에 위치한 외식업사업 운영중인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기창업 기업의 경우 입주 확정시 사업 본점 소재지를 창업인큐베이팅센터로 이전 계약할 기업

                  양천구민 우대

  나. 모집규모 : 최대 3개 기업 또는 팀

  다. 모집기간 : 상시 모집 중 (마감시까지)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양천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2023년 창업인큐베이팅센터 공유주방 입주신청서 양식작성 후 이메일 제출 (ycincubating@gmail.com)

    - 이메일 및 파일 제목 : 기업명_창업인큐베이팅센터

    - 이메일 제출 후 필요 시 유선확인 요청 가능 (02-2606-4828)

  나. 지원시 제출서류

    - “2023년 창업인큐베이팅센터 공유주방 입주신청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해당 시)

  다. 선정 후 제출서류

    - 법인 등기부 등본 1(해당시)

    - 재산세납부증명원(납세사실증명원) 1(해당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1(예비창업자 경우)

    - 총사업자등록내역 증명원 1(기창업자 경우)

    - 폐업사실증명원 1(해당시)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해당시)

    - 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자 명부 (해당시)

      ※ 협약 시 신청서와 증빙서류 불일치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접수 후 2주 이내

    - 결과발표 : 접수 후 2주 이내

    - 입주일자 : 결과 발표 후 상호 협의

 

3. 지원내용

  가. 선발규모 : 최대 3개 기업 또는 팀

  나. 입주기간 : 최대 2년 이내

    ※ 입주기간 최초 5개월 (2023.08.01. - 2023.12.31.) 이후 연장심사 통과 시 매 1년 연장계약

  다. 지원내용

    - 4~5평 정도의 개별 주방 공간 제공 (기본 주방설비 포함)

    - 입주 기간 사업등록 지원

  라. 등록가능분야

    - 일반 레시피 연구 (사업자 등록 X)      - 밀키트 택배 배달 (사업자 등록 O)

    - 밀키트 일반 배달 (사업자 등록 O)      - 배달전문업체 (사업자 등록 O)

    - 일반음식점 (식탁 등을 설치하여 홀에서 음식 판매) 및 프랜차이즈 업체 불가능함

  마.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80 지하 1층 창업인큐베이팅센터

  바. 입주조건

    - 입주기업 장기대관료 : 330,000

    - 입주기업 임차료 : 무료

 

4. 신청시 주의사항

  가. 입주 후 배정받은 좌석 100% 활용을 원칙으로 함

  나. 입주 공간 내에서 금연, 금주, 청결유지 등 운영 방침을 따름

  다.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마.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 음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사.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양천창업지원센터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자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함

 

5. 지원신청 제한

  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나.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다. 요식업 외의 목적으로 창업하려는 자

 

6. 문의 및 접수: 창업인큐베이팅센터 : 02-2606-4828 또는 ycincubating@gmail.com (-토 오전 10오후 5)

모집이 마감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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